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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의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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