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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연금 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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