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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액이 있을 때,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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