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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해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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