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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은 지원금과 연계된 계약 체결 시 어떤 조건을 위반하면 안 되나요?
Answe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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