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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제10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2.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의 지원 3.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4. 제15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5.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6. 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7. 제2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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