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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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