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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이 어떤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합니다.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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