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지를 판단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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