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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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