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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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