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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어떤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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