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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안전인증기관은 어떤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해야 하나요?

Answer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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