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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어떤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Answer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합니다.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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