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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4.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5. 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6. 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7. 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0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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