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어떤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4.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9.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어떤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