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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위해성으로 인한 조치를 한 경우, 국내에서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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