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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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