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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은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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