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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요?
Answer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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