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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어떤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Answer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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