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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험·검사기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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