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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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