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떤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