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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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