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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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