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어떤 제품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을 금지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어떤 제품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을 금지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