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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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