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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기관 또는 사람에게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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