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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3항 본문, 제22조 제3항 본문, 제25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 제3항 단서, 제22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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