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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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