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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단체등은 어떤 단체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에 해당하는 단체는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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