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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알게 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나요?
Answer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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