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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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