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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려면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며,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으로 증감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이행 지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상황에 의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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