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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어떤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3.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4.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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