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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용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13조제4항에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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