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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단체는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인명부 확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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