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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입니까?

Answer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단서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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