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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거짓으로 게재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관할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은 후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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