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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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