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되어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합니다. 출석한 관할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검열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