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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가. 기관ㆍ단체ㆍ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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