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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투표소는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나요?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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