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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선거일에 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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