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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참관인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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