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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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