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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합니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합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합니다.2. 동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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