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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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