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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아동의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에 대한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7조 제4항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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